공적 입양체계 개편에 따라, 2025년 7월 19일부터 입양 사실 확인서 발급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되어 시행됩니다.
입양 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개별 이메일을 통해 신청 서류 제출
*입양업무 관리 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내 신청·발급 예정(’25.12.~)
2. 신청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양자가 된 입양인 및 입양부모
(2012년 법원 허가제 이후 입양의 경우 법원의 '확정증명원'으로 입양사실 확인 가능)
3. 접수처(이메일): familysearch@ncrc.or.kr
4. 제출 서류(첨부 서류 확인)
① 입양사실 확인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③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5. 발급 절차
신청인 이메일 접수
→ 신청 서류 확인 및 본인 여부 확인
→ 입양 기록 확인
→ 입양 사실 확인서 발급
6. 발급 목적 및 용도
입양인의 입양사실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발급되며, 아래와 같은 용도로 사용 가능
① 비자 발급
② 국적 회복
③ 공공기관 제출 등 (예: 지자체를 통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 신청 시 발급 용도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 사항
∙ 친생 부모 및 가족 대상으로는 발급 불가
∙ 신청서 및 동의서 서명란에 신청인의 자필 서명 필요
∙ 입양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입양부모가 대리 신청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 발급 처리
(단,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이 이루어지며, 보완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접수일이 재산정됩니다.)
∙ 무연고 입양인(친생부모의 정보가 없는 입양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신청서가 필요할 경우, 아래의 웹사이트 참고
https://www.kadoption.or.kr/en/info/dna_test.jsp
8.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정보공개지원부
- 이메일: familysearch@ncrc.or.kr
- 유선: 02-6454-8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