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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입양인의 비자(F-4)발급, 국적회복 등을 위한 ‘입양 사실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 작성자 총관리자
  • 작성일 2025.07.21

공적 입양체계 개편에 따라, 2025년 7월 19일부터 입양 사실 확인서 발급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되어 시행됩니다.

입양 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개별 이메일을 통해 신청 서류 제출

*입양업무 관리 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내 신청·발급 예정(’25.12.~)


2. 신청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양자가 된 입양인 및 입양부모

(2012년 법원 허가제 이후 입양의 경우 법원의 '확정증명원'으로 입양사실 확인 가능)


3. 접수처(이메일): familysearch@ncrc.or.kr


4. 제출 서류(첨부 서류 확인)

① 입양사실 확인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③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5. 발급 절차

신청인 이메일 접수

→ 신청 서류 확인 및 본인 여부 확인

→ 입양 기록 확인

→ 입양 사실 확인서 발급


6. 발급 목적 및 용도

입양인의 입양사실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발급되며, 아래와 같은 용도로 사용 가능

① 비자 발급

② 국적 회복

③ 공공기관 제출 등 (예: 지자체를 통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 신청 시 발급 용도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 사항

∙ 친생 부모 및 가족 대상으로는 발급 불가

∙ 신청서 및 동의서 서명란에 신청인의 자필 서명 필요

입양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입양부모가 대리 신청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 발급 처리

(단,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이 이루어지며, 보완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접수일이 재산정됩니다.)

무연고 입양인(친생부모의 정보가 없는 입양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신청서가 필요할 경우, 아래의 웹사이트 참고

https://www.kadoption.or.kr/en/info/dna_test.jsp


8.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정보공개지원부

- 이메일: familysearch@ncrc.or.kr

- 유선: 02-6454-8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