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아동의 권익 향상과 아동을 적극적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아동권리 관련교육·홍보·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 제6항, 시행령 제56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조, 제12조, 제42조
유엔아동권리협약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