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품은 아동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공공성을 바탕으로 아동의 성장과 돌봄, 보호, 대안양육, 자립, 권리 증진을 위해 쓰여집니다.
* 소득공제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① 개인 : 소득금액 30%, ② 법인 : 소득금액 10%
* 세액공제율 : 15% (1천만 원 초과분 30%)
예시) 소득금액이 3,000만원, 1,0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공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