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보호체계에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가정위탁사업의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 관련 조사 및
아동 관련 교육 및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