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모든 아동이 놀이와 오락 활동이 가능한 충분한 시간 및 시설을 보장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기반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놀이 환경을 구축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놀이 혁신 확산을 위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법적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놀이혁신위원회
-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 아동정책실무위원회의 전문위원회(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 소관 중앙부처, 아동 관련 산하기관, 학계, 놀이 전문가 등 정부 · 민간위원 20명 내외
- 타 부처 간 놀이업무 연계 및 조정, 놀이공간 혁신을 위한 가이드 등을 마련하기 위해 분기별 모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