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전 상담협조)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 제출전에 관할 시·군·구청장과 사전협의 후 설치·신고 진행
※(시설설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사회복지사업법」 및「아동복지법」에 따른 설치자(대표자)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시설기준 등,「건축법」 등에 따른 설치가능 건축물 및 적법성 여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시설물 기준 준수 여부 등확인 필요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필수 운영시간(기본 운영시간 8시간)
◦학기 중:14:00~20:00(필수 운영시간)
◦방학(단기방학 포함):12:00~17:00(필수 운영시간)
※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함
영역 (대분류) |
세부영역 (중분류) |
세부프로그램 (소분류) |
프로그램 예시 (시설별 선택 운영) |
---|---|---|---|
보호 | 생활 | 일상생활관리 | 센터생활적응지도, 일상생활지도, 일상예절교육, 부적응아동지도 등 |
위생건강관리 | 위생지도, 건강지도 등 | ||
급식지도 | 급식지도, 식사예절교육 등 | ||
안전 | 생활안전지도 | 저녁돌봄 등 | |
안전귀가지도 | 안전귀가지도, 생활안전지도 등 | ||
5대안전의무교육 | 교통안전, 실종유괴예방, 약물오남용예방, 재난대비, 성폭력예방 등 | ||
교육 | 학습 | 숙제지도 | 숙제지도, 학교생활관리 등 |
교과학습지도 | 수준별 학습지도, 온라인교육(IPTV 학습 등), 학습부진아 특별지도 등 | ||
특기적성 | 예체능활동 | 미술, 음악, 체육지도 등 | |
적성교육 | 진로지도, 적성교육(독서, 요리, 과학 등) 등 | ||
성장과 권리 | 인성·사회성 교육 | 인성교육, 사회성교육 등 | |
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 | 자치회의, 동아리 활동 등 | ||
문화 | 체험활동 | 관람·견학 | 공연 및 연극 관람, 박물관 등 견학 등 |
캠프·여행 | 체험활동, 캠프 및 여행 등 | ||
참여활동 | 공연 | 공연 등 | |
행사(문화/체육 등) | 전시회, 체육대회 등 등 | ||
정서지원 | 상담 | 연고자 상담 | 부모 및 가족상담, 연고자 상담 등 |
아동 상담 | 아동상담 등 | ||
정서지원 프로그램 |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 ||
가족지원 | 보호자교육 | 보호자교육 등 | |
행사·모임 | 부모소모임, 가정방문 등 | ||
지역사회연계 | 홍보 | 기관홍보 | 기관홍보 등 |
연계 | 인적연계 | 자원봉사활동, 인적결연후원, 후원자관리 등 | |
기관연계 | 지역조사와 탐방, 전문기관 연계 복지단체 연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