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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 신고 구비서류와 설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전 상담협조)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 제출전에 관할 시·군·구청장과 사전협의 후 설치·신고 진행

    ※(시설설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사회복지사업법」 및「아동복지법」에 따른 설치자(대표자)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시설기준 등,「건축법」 등에 따른 설치가능 건축물 및 적법성 여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시설물 기준 준수 여부 등확인 필요

    신고 접수시 구비서류(「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려는경우에는 ʻʻ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서[서식1호 참조]ˮ와 다음의 서류를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2)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 가)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권리능력, 행위능력 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정관에ʻʻ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ˮ 또는 ʻʻ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ˮ등과 같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 구체적이고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고를 수리
        • ※법인의 정관에 ʻʻ취약계층 지원 사업ˮ, ʻʻ저소득층 지원 사업ˮ 등사업목적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경우에는 해당 정관으로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음
      • 나)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지체 없이 상당기간을 정하여 정관변경 등보완을 요구 및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반려(기간 등에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40조 참조)
    • 3)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 4)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지역아동센터의 적정한 운영을 담보하여이용아동에게 돌봄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계획 및재원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신고하려는 시설과 동일한 규모의 운영비 지원액에 상응하는운영비(최소24개월) 및 임차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기간(최소 60개월) 중임대료 확보방안을 반드시 포함
    • 5)재산의 평가조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기부등본,전·월세 계약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 6)재산의 수익조서 :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
    • 7)시설의 평면도(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및 건물의배치도(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
    • 8)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별표15 종사자 자격기준에 따른 자격증)
  • 지역아동센터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용절차

    1. 보호자, 읍면동, 센터 등에서 돌봄서비스 신청,2. 시군구에서 자격확인, 돌봄서비스 이용결정,3. 센터에서 이동입소 승인요청,4. 시군구에서 이용승인5. 센터에서 서비스 제공6. 시군구에서 사후관리 또는 확인
    * 정부24(www.gov.kr)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아래별표 내용 추가

    지역아동센터 이용절차

    • 절차
    • (보호자,읍면 동,센터 등)돌봄서비스 신청
    • (시군구)자격확인
    • (시군구)돌봄서비스이용결정
    • (센터) 아동입소 승인요청
    • (시군구)이용승인
    • (센터)서비스제공
    • (시군구)사후관리 또는 확인
  •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 조건은 무엇인가요?
    연령기준
    • 1)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2)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나)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 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 중 1명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형제・자매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가능(중복이용제한 미적용)
      •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마)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바)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우선돌봄아동 및 일반아동
    • 1) 우선돌봄아동: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판단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나)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바)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 아)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서 직접 확인 필요
      • 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 2)일반 아동 :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 3)돌봄 특례: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 가능
      ※돌봄서비스 제공・변경신청서[서식4호] 신청・접수시 보호자와 상담(유선 또는 대면) 후 돌봄필요성 확인결과서[서식29호]를 작성, 내부결재 후 결정
      • 가)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나)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다)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라)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마)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바)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운영시간
    • 1)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 하여야 함
      -지역아동센터는 상시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의 사유로 임시휴원(일명 방학)은 불가하며, 종사자의 순번제 하계휴가계획 등을 수립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함
    • 2)학교의 학기 중 또는 방학에 따라 센터의 기본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함

      필수 운영시간(기본 운영시간 8시간)

      ◦학기 중:14:00~20:00(필수 운영시간)

      ◦방학(단기방학 포함):12:00~17:00(필수 운영시간)
      ※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매 학기 시작 전후(2~3월, 8~9월) 각 센터는 이용아동별 돌봄 필요시간을 확인하고, 19시 이후 돌봄수요가 없는 센터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 보고 후 필수 운영시간을 14:00~19:00로 조정 가능
      ※돌봄 필요시간 확인서[서식 7-1호]를 센터별로 보관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사본 제출
      ※운영시간 조정 이후에도 일시돌봄 등 수요 발생시 해당일은 20시까지 운영 필요
  • 지역아동센터 이용료가 있나요?
    이용료
    • 1)이용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함
    • 2)다만, 일반아동(우선돌봄아동을 제외한 아동)에 한해 지역여건 및 시설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매년 운영위원회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수납 가능
      • 가) 이용료는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수납 가능하며,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비로 사용 가능
      • 나)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설회계 세입처리 및 해당 아동의 이용료 책정 근거, 월별 수납액을 운영비 신청시에 지자체에 보고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내용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내용
    영역
    (대분류)
    세부영역
    (중분류)
    세부프로그램
    (소분류)
    프로그램 예시
    (시설별 선택 운영)
    보호 생활 일상생활관리 센터생활적응지도, 일상생활지도, 일상예절교육, 부적응아동지도 등
    위생건강관리 위생지도, 건강지도 등
    급식지도 급식지도, 식사예절교육 등
    안전 생활안전지도 저녁돌봄 등
    안전귀가지도 안전귀가지도, 생활안전지도 등
    5대안전의무교육 교통안전, 실종유괴예방, 약물오남용예방, 재난대비, 성폭력예방 등
    교육 학습 숙제지도 숙제지도, 학교생활관리 등
    교과학습지도 수준별 학습지도, 온라인교육(IPTV 학습 등), 학습부진아 특별지도 등
    특기적성 예체능활동 미술, 음악, 체육지도 등
    적성교육 진로지도, 적성교육(독서, 요리, 과학 등) 등
    성장과 권리 인성·사회성 교육 인성교육, 사회성교육 등
    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 자치회의, 동아리 활동 등
    문화 체험활동 관람·견학 공연 및 연극 관람, 박물관 등 견학 등
    캠프·여행 체험활동, 캠프 및 여행 등
    참여활동 공연 공연 등
    행사(문화/체육 등) 전시회, 체육대회 등 등
    정서지원 상담 연고자 상담 부모 및 가족상담, 연고자 상담 등
    아동 상담 아동상담 등
    정서지원 프로그램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가족지원 보호자교육 보호자교육 등
    행사·모임 부모소모임, 가정방문 등
    지역사회연계 홍보 기관홍보 기관홍보 등
    연계 인적연계 자원봉사활동, 인적결연후원, 후원자관리 등
    기관연계 지역조사와 탐방, 전문기관 연계
    복지단체 연계 등
    ※ 해당 프로그램 표는 예시이므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음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사자 자격기준
    • 1)종사자의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15)
      • 가)시설장
        •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 (2)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있는 사람
        • (3)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사람
        • (4)「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 (5)「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8)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생활복지사
        •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사람
        • (2)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