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및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자체평가」사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동정책 평가 분야에 대한 신뢰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평가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평가자문단을 모집합니다.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전문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모집 개요(모집 분야/인원/주요 역할)
모집 분야 | 인원 | 주요 역할 |
①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자문단 | 12명 |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수립하는 아동정책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추진실적의 이행정도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등 |
②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지자체평가)」 자문단 | 20명 | -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제출하는 이행확인서 및 자체평가서에 대한 검토·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등 |
※ 분야별 한가지 분야를 택하여 지원(중복지원 불가)
※ 모집 분야별 세부 내용은 '[붙임1] 모집 안내문' 참고
2. 신청 방법
○ 접수기한: 2026. 3. 3.(화) ~ 3. 20.(금) 23:59까지
○ 접 수 처: 지원분야별 해당 메일주소로 “제출서류” 송부
- 아동정책시행계획 : policy@ncrc.or.kr 로 이메일 제출
- 아동정책영향평가 : impact@ncrc.or.kr 로 이메일 제출
* (메일제목) □□□□(평가분야)_○○○(성명) 제출 / (참고(예)) 시행계획_홍길동 제출 / 영향평가_홍길순 제출
○ 제출서류: 자격 증빙 등 하단 서류(총 2부) ※ '[붙임2] 평가자문단 지원 서류(양식)' 활용
- [서식 1] 평가위원 신청서 양식 1부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신청 요건 ※ 세부 자격은 '[붙임1] 모집 안내문' 참고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협회, 단체포함)·공공기관 등 관련 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 대학 또는 전문대학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
○ 최근 5년 이내 각종 정책평가 및 정부기관 평가위원 활동 경험자
○ 관련 분야 변호사 등 전문 자격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그 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공정한 심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관련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권리지원부 ※ 지원 분야별 문의처 하단 참고
- (아동정책시행계획) 02-6454-8566/policy@ncrc.or.kr
- (아동정책영향평가) 02-6454-8567/impact@ncrc.or.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