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와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은 누구라도 언제든지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1308/ 모바일·온라인 상담채널 등 활용 가능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 관할 시도 외 타 시도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기임산부 핫라인 1308번으로 전화 연결 시, ‘핸드폰’은 기지국 기준 가장 가까운 지역상담기관, ‘유선전화’는 행정구역 상 지역상담기관으로 연결되므로 현 거주지 외 시도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을 원할 경우, ①‘카카오톡 상담’, ②‘온라인 상담’,③‘지역상담기관 직통번호’ 활용, ④지역상담기관 직접 방문 등 1308번 연결 외 방법 1개를 택하여 상담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홈페이지 상 메뉴 |
카카오톡 상담 | 상담문의 > 대표번호/카카오톡 > 카카오 상담하기 클릭 * 상담 희망지역 입력 |
온라인 상담 | 상담문의 > 온라인 상담 |
지역상담기관 소개(주소, 직통번호) | 기관소개 > 지역상담기관 안내 |
지역상담기관 방문 | 지역상담기관 안내 > 지역상담기관 홈페이지 > 기관소개 > 찾아오시는 길 |
네,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분만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 시 현장 출동 및 병원 동행 등 긴급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기임신 초기 상담은 비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365일 24시간 전화 및 모바일·온라인 상담으로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전화 상담) 위기임산부 핫라인(1308)
(모바일 상담) 카카오톡 채널 ‘위기임산부 상담’
(온라인 상담) 지역상담기관 홈페이지 내 상담게시판 또는 이메일 등 활용
다만, 위기임산부가 심층 상담을 희망하거나 보호출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상담기관에서 대면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기임산부가 신원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경우, 가명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아동의 보호를 위해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임산부라면 연령, 혼인 여부, 소득의 관계 없이 365일 24시간 비밀상담을 통해 심리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복지급여 등의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비 및 출산비, 주거지원 및 생활지원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1308 또는 카카오톡 채널 '위기임산부 상담'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전 의료기관 이용·출산 비용을 지원하며, 출산 후 숙려기간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1308 또는 카카오톡 채널 '위기임산부 상담'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거주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란, 출생통보제* 도입 시 우려되는 위기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과 아동 유기 방지를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고,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
보호출산제는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는 일정 수준의 상담(출산·양육 서비스 연계 등)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습니다.
위기임산부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근거하여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신부와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위기산모는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을 위해 친생부모는 입양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며(입양특례법 제13조), 입양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 후 최소 1주일간 아이와 함께 살면서 입양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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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담기관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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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상담] 입양동의 전 상담 (지자체/입양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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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입양동의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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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결정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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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될 자와 입양대상아동 결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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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양허가 및 입양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