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시 우려되는 위기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과 영아유기 방지를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은 누구라도 언제든지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임신 및 출산,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양육 등의 정보 안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기임산부라면 연령, 혼인 여부, 소득수준 관계 없이 365일 24시간 비밀상담을 통해 심리정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보장제도 안내와 의료기관 연계, 의료비 및 출산비, 출산지원시설 및 생활지원시설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할 경우, ①위기임신 상담전화 1308 연락, ②카카오톡 채널 모바일 상담, ③온라인 상담, ④지역상담기관 직통번호, ⑤지역상담기관 방문 등을 활용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홈페이지 상 메뉴 |
① 위기임신 상담전화 1308 | 상담문의 > 대표번호/카카오톡 상담> ‘즉시 전화하기’ 클릭 |
② 모바일 상담 | ➊ 홈페이지 상담문의> 대표번호/카카오톡 상담> ‘카카오 상담하기’ 클릭 |
③ 온라인 상담 | ➊ 상담게시판 상담문의> 온라인 상담 |
④ 지역상담기관 직통번호 | 지역상담기관 안내> 센터 찾기> 전화번호 |
⑤ 지역상담기관 방문 | 지역상담기관 안내> 센터 찾기 |
위기임산부 상담은 대면상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면상담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상담이나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Q4 참고).
다만, 심층 상담 및 보호출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상담기관에서 대면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으며, 신원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경우, 가명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지역 외 타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시·도별로 1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거주지 이전 등으로 다른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을 이어나가고자하는 경우에도 다른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 및 출산 이후 숙려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목적) 보호출산 신청인이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본인부담금) 부담을 경감
- (숙려기간 비용 지원 목적) 보호출산 신청인이 출산 이후 숙려기간(7일 이상) 동안 아동과 함께 생활하면서 유대감을 쌓고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지원
산전·산후 보호를 위하여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일시주거 지원 및 지역기관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분만, 폭력, 노숙, 신체·정신적 건강 위험 등 응급 대응이 필요한 긴급 상황 또는 위험에 처했을 경우, 필요 시 현장 출동 및 병원 동행 등 긴급 위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