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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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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은 입양 후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입양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국내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업명

  • 2024년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지원내용

  • 국내 입양아동·부모 심리상담·치료 및 각종 검사비 지원
    • 입양아동: 아동발달 평가·기질검사 등 아동양육 관련 필요 서비스
    • 입양부모: 양육스트레스·양육유형·태도 검사 및 심리상담 지원

비용안내

구분 지원내용
심리정서지원 1가정 당 최대 288만원 지원

이용기간

  • 서비스연계일로부터 ~‘24. 11. 30.(토)까지
  • *1가정 당 지원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신청자격

  • 입양특례법상 만 18세 미만 입양인과 입양부모
    *지자체 바우처 및 유사 서비스·아동권리보장원 국내 입양가정 통합 서비스 지원가정·민법상 입양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접수기간

  • 2024.01.19.(금) 09:00 ~ 01.28.(일) 24:00 (선착순 60가정 모집)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대기 가정으로 선발, 서비스 이용 가능 시 개별 연락 예정
    *이전 서비스 이용 대상자 신청 가능, 단 신규 대상자를 우선 선발

서비스 진행 절차

  • 서비스 신청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대상자 선정접수종료 후 2주 이내 이내 최종선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개별안내(문자)
  • 심리정서지원연계센터와 유선상담 후 서비스 이용
    * 첫 방문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참

신청문의

  • 문의처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 02-6454-8645/8694
신청하기
※ 센터와 연계 후 장기간 서비스 미이용 시 자동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