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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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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사업명

  •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은.?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은?

입양 후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입양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국내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국내 입양아동·부모 종합심리 검사비 지원

종합심리검사(full-battery 검사)

정서, 인지, 사고, 행동습관, 생활방식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심리 검사들을 모아 놓은 것

- 추가 모집된 가정은 23년 종합심리 검사비만 지원되며, 상담 및 치료는 24년부터 이용 가능

비용안내

구분 지원내용
종합심리검사 인당 35만원 이내 지원
- 24년 상담 및 치료 치원금액 추후 안내

이용기간

  • 기관연계일로부터 ~ '23. 11.30(목)까지
    • 위 기간은 종합심리검사 이용 기간이며 상담 및 치료 이용기간은 ’24년 안내 예정

신청자격

  • 만 18세 미만 입양인과 입양부모
    *지자체 바우처 및 유사 서비스·아동권리보장원 국내 입양가정 통합 서비스 지원가정·민법상 입양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수기간

  • 2023. 10. 11.(수) 09:00 ~ 10. 18.(수) 24:00 (선착순 70가정 모집) (모집 가정 수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접수방법

  • (포스터 우측 QR코드) →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페이지로 이동
  • (온라인 신청) 신청페이지(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361&cntntsId=1310)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접속 → 소통과참여 →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페이지로 이동

서비스 진행 절차

  • 서비스 신청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포스터 QR코드)
  • 대상자 선정접수 후 2주 이내 최종선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개별안내(문자)
  • 심리정서지원연계센터와 유선상담 후 서비스 이용
    * 첫 방문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참

신청문의

  • 문의처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 02-6454-8645/8695
※ 센터와 연계 후 장기간 서비스 미이용 시 자동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