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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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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01임직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27조, 제28조)
  2. 02공판전의 소송관련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3. 03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자료(통계법 제33조)
  4. 04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해 작성·보유·관리하는 정보
  5. 05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
  6. 06민원 처리와 관련한 민원인 및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7. 07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다만,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사항은 제외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01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 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02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보안업무심사분석, 비밀(대외비)문서 등 기관의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정보
  3. 03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총무계획,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 비상근무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4. 04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 05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01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02부정행위 신고 민원 조사결과
  3. 03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01수사 등의 지휘·방법·사실·내용이 기록된 조서관련 자료
  2. 02행정소송·행정심판·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3. 03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4. 04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정보
  5. 05행정처분 내부 검토 자료에 관한 사항

5. 감사·시험·계약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01주요 정책결정 및 법령개정 사항으로써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진행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2. 02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3. 03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직무청렴의무 위반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04직원의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해당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05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06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07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8. 08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연구,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1. 가.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정보
    2. 나.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3. 다.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9. 09각종 심의회·위원회·공청회·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1. 가.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2. 나.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다.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라.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10. 10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1. 11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12. 12직원의 근무평정 결과 및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따라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01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2. 02특정 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3. 03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 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4. 04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05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6. 06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제출하거나 직원이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민감한 정보
  7. 07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준함.
    1.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01공개 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할 수 있는 정보
  2. 02허가증, 인가증, 지정서 등 신청서 관련 정보
  3. 03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4. 04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5. 05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정보 및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
  6. 06기타 법인 관련 평가결과 및 법인 자체 운영에 따른 각종 정보

8.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01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