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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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임직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27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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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공판전의 소송관련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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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자료(통계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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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해 작성·보유·관리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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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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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민원 처리와 관련한 민원인 및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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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다만,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사항은 제외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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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 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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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보안업무심사분석, 비밀(대외비)문서 등 기관의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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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총무계획,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 비상근무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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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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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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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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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부정행위 신고 민원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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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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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수사 등의 지휘·방법·사실·내용이 기록된 조서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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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행정소송·행정심판·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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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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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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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행정처분 내부 검토 자료에 관한 사항
5. 감사·시험·계약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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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주요 정책결정 및 법령개정 사항으로써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진행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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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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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직무청렴의무 위반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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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직원의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해당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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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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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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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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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연구,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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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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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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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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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각종 심의회·위원회·공청회·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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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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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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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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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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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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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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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직원의 근무평정 결과 및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따라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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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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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특정 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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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 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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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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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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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제출하거나 직원이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민감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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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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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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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공개 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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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허가증, 인가증, 지정서 등 신청서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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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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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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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정보 및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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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기타 법인 관련 평가결과 및 법인 자체 운영에 따른 각종 정보
8.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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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