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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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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공개여부결정

  •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1. 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 공개일시 및 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 2. 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며, 비공개사유 및 불목방법, 불복절차를 명시

공개방법

  • 청구인 신원확인
  • 정보공개 내용을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