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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원가정 양육 상담, 임신·출산·양육 서비스 정보를 제공·연계하고, 원가정 양육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 선택 시, 의료기관에서 가명 산전 검진 및 출산 지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기본체계

위기 임산부를 위한 상담 및 지원 흐름도입니다.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임신, 출산, 양육 전반에 대해 상담할 수 있으며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초기 상담 이후 위기임신 상담·지원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 정부 지원 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출산 및 산전후 지원 단계로 연결되어 산전후 지원, 출산, 산후조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귀가하여 원가정 양육을 진행하며 필요 시 사후 상담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출산 상담이 가능하며 보호출산 관련 상담과 비식별화 조치가 제공됩니다. 이후 보호출산 지원 단계에서는 산전후 지원, 출산, 산후조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출산이 이루어진 후에는 출생증서 작성 단계로 이동하여 부모 인적사항, 보호출산 계기 등 상담내용을 기록합니다. 이어서 아동정보 기록 단계에서 아동의 성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합니다. 그 다음 이관·영구보존 단계로 넘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기록이 이관되어 영구보존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 단계에서는 성년이 된 후 본인 요청 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하에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체 흐름은 위기 임산부 초기 상담부터 위기임신 상담·지원, 출산·산전후 지원, 사후관리, 보호출산 상담 및 지원, 출산증서 작성, 아동정보 기록, 이관·영구보존, 정보공개 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