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로
배우 박진희씨 위촉
민법 상 징계권 폐지 안내와 체벌금지 및 긍정양육 문화 확산 등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참여 기대
□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7월 22일,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로 배우 박진희씨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 배우 박진희씨는 1996년 KBS2 드라마 ‘스타트’로 데뷔하여 드라마 ‘자이언트’, ‘태종 이방원’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였다.
○ 평소 ‘아동복지’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배우 박진희씨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릴레이 서명 운동’에 참여하고,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배우 박진희씨가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될 아동학대예방 사업은 아동 인격 존중, 체벌 금지와 긍정적인 양육방법을 안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민법상 징계권 폐지 안내와 함께 체벌 없는 긍정 양육 문화 조성을 위해 ‘긍정 양육 129원칙*’을 마련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 (긍정 양육 129원칙)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민간 아동 단체 및 아동 전문가가 협력하여 개발한 양육 원칙으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여, 2가지의 기본원리와 9가지의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특히, 2021년 1월, 그동안 자녀 체벌의 근거로 오용되어왔던 민법상 징계권*(제915조)이 폐지되면서 부모도 자녀를 훈육의 목적이라도 체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해 TV 공익광고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 민법 상 징계권(제915조)은 친권에 속했으며, 이에 따라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었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앞으로 배우 박진희씨와 함께 긍정 양육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 배우 박진희씨는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 양육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싶다.”고 다짐을 밝혔다.
□ 윤혜미 원장은 “평소에도 선한 영향력을 꾸준히 전파하고 있는 박진희씨를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어 기쁘다.” 라며,
○ “박진희씨와 함께하는 다양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홍보 활동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 이해와 신뢰, 존중이 살아있는 양육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