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기관소개
사업소개
정보공개
알림마당
소통과 참여
아동복지기관 현황
교육 · 평가
사이트맵 닫기

보도자료

HOME

보도자료

[보도자료] 아동권리보장원, 공무원연금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업무협약 체결
  • 작성자 총관리자
  • 작성일 2022.06.14

아동권리보장원, 공무원연금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다층적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우체국금융개발원(원장 유대선)610, 우체국금융개발원에서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다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의 보호가 종료된 후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독립해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청년으로, 물질적, 심리·사회적 지지망이 취약하여 특별한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이번 협약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협업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자립준비청년의 효과적인 자립을 위해 멘토·멘티매칭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공무원 인력풀을 활용한 멘토링 사업 및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자료 제공 등으로 정서적 자립을 지원한다.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우체국 보험 무료가입 지원 및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금융교육 등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이후에도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강화, 아동복지시설에 맞춤형 금융교육 지원, 자립준비청년 대상 보험상품 무료지원 확대 등 협력 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해주는 따뜻한 동행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본 협약이 자립준비청년에게 공공의 보호 아래 안정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어, 나아가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말했다.

공무원연금공단 황서종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다양하고 풍부한 공직경험을 가진 퇴직공무원들의 봉사활동이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과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자립준비청년들의 실질적인 자립기반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체국금융개발원 유대선 원장은 보험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우체국 만원의행복보험을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