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아동권리 인식조사 결과 발표”
2021년 아동권리 인식도는 전년대비 약 3%p 상승(86.82점 → 89.63점) -
□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3월 8일, 아동권리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해 실시한 「2021년 아동권리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아동권리 인식조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조사로, 2020년부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 이번 조사는 2021년 7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만 10세 이상의 전국 아동과 성인 총 2,287명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반의 아동권리 인식 및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체감 정도를 조사하였다.
<2021년 아동권리 인식조사 개요> ㅇ 조사기간: 2021년 7월 16일 ~ 10월 29일 ㅇ 조사대상: 전국 성인(만18세 이상, 1,000명)과 아동(만10세~만18세,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대안학교 소속 1,287명) 남녀 2,287명 ㅇ 조사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반의 아동권리 인식 및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체감 정도 ㅇ 조사방법: 온라인조사(자기기입식) ㅇ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
□ 2021년 아동권리 인식조사의 대상별(성인, 아동), 학교급별(초·중·고등학생, 학교 밖 아동) 아동권리 인식도와 아동권리보장 체감도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21년 전체 응답자의 아동권리 인식도 평균은 89.63점으로 전년 대비 약 3%p 상승했고, 아동의 경우는 90.63점으로 성인의 인식도 88.36점에 비해 높았다.
- 2021년 전체 응답자의 아동권리보장 체감도 평균은 71.08점으로 전년대비 약 0.3%p 하락했고, 아동의 체감도는 76.05점으로 성인 64.78점에 비해 높았다.
○ 아동권리 인식도는 학교 밖 아동이 91.31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 90.14점, 중학생 89.88점, 초등학생 88.99점 순으로 나타났다.
- 아동권리보장 체감도는 초등학생이 77.34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75.60점, 고등학생 73.79점, 학교 밖 아동 68.44점 순으로 나타났다.
□ 성인과 아동 모두 아동권리 인식도에 비해 아동권리보장 체감도가 낮아,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에 비해 보장에 대한 체감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권리인식도와 체감도 평균값의 차이: 성인 23.58점, 아동 14.58점
○ 아동권리 인식도와 아동권리보장 체감도의 차이는 전년에 비해 더 벌어졌다(성인 19.31점(’20년)→23.58점(’21년), 아동 12.34점→14.58점(’21년)).
- 총 28문항에서 조사한 아동권리인식도와 아동권리보장 체감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성인의 경우 ‘해로운 정보로부터의 보호받을 권리’에서, 아동의 경우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서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순위의 차이는 있으나 ‘성폭력이나 성학대 등으로부터의 보호’, ‘차별’, ‘학대나 폭력’, ‘전쟁이나 강제 노동 등으로 아동이 고통을 당했을 경우 국가의 회복지원’ 등의 문항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아동의 경우 ‘아동의 의견이 존중될 권리’에 대해 인식도와 체감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활동영역별로 ‘의견이 존중받는 정도’를 물어본 결과, 가정, 학교, 사회,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순으로 존중받는 정도의 평균이 크게 나타났다.
□ 이번 조사에서는 2018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추진되었던 놀 권리 보장*, 민법상 징계권 폐지** 등 주요 아동권리 이슈에 대해 추가로 물어보았다.
* 놀 권리: 아동의 적절한 휴식과 놀이,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포용국가 아동정책’ 10대 핵심과제에 포함(’19.5.23.)
** 징계권 폐지:「민법」제915조(징계권)를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21.1.26.)
○ (민법상 징계권 폐지 관련 인식) 아동 응답자의 35.4%, 성인 응답자의 58.1%가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 (아동의 놀 권리에 방해가 되는 요인) 성인과 아동 모두 ‘어른의 간섭’을 1순위로 선택했고, 성인은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아동은 ‘놀 시간의 부족’을 2순위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의 행복도) 전체 아동의 행복도는 평균 75.75점이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76.08점)이 학교 밖 아동(70.13점)보다 행복도가 높았다.
* (’20년)76.75점, (’21년)75.75점
○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를, 학교 밖 아동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 아동의 행복도를 측정하는 문항(‘평소 어느정도 행복하다고 느끼나요?’)을 도입(’20년) 후, ’21년부터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 문항을 추가
□ 2021년 아동권리 인식조사 결과는 향후 수요자 맞춤형 아동정책 개선 및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s://www.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홈페이지 경로) 사업소개→아동권리 증진→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지원→아동권리 인식조사
□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아동권리 인식도뿐만 아니라 실제 아동권리보장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여 둘 사이의 간극을 좁혀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 “아동권리보장원은 우리 사회의 아동권리보장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아동권리교육의 확대, 폭력·학대·차별 예방을 위한 캠페인 추진, 아동 참여권을 보장하는 법제도 기반 마련,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안전망 구축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