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기관소개
사업소개
정보공개
알림마당
소통과 참여
아동복지기관 현황
교육 · 평가
사이트맵 닫기

보도자료

HOME

보도자료

[보도자료] 아동권리보장원, 2021년 아동권리 인식조사 결과 발표
  • 작성자 총관리자
  • 작성일 2022.03.08

2021년 아동권리 인식조사 결과 발표

(null)

2021년 아동권리 인식도는 전년대비 약 3%p 상승(86.8289.63) -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38, 아동권리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해 실시한 2021년 아동권리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아동권리 인식조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조사로, 2020년부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1716일부터 1029일까지 만 10세 이상의 전국 아동과 성인 총 2,287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반의 아동권리 인식 및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체감 정도를 조사하였다.

<2021년 아동권리 인식조사 개요>

조사기간: 2021716~ 1029

조사대상: 전국 성인(18세 이상, 1,000)과 아동(10~18, ··고등학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대안학교 소속 1,287) 남녀 2,287

조사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반의 아동권리 인식 및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체감 정도

조사방법: 온라인조사(자기기입식)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2021년 아동권리 인식조사의 대상별(성인, 아동), 학교급별(··고등학생, 학교 밖 아동) 아동권리 인식도와 아동권리보장 체감도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1년 전체 응답자의 아동권리 인식도 평균은 89.63점으로 전년 대비 약 3%p 상승했고, 아동의 경우는 90.63점으로 성인의 인식도 88.36점에 비해 높았다.

- 2021년 전체 응답자의 아동권리보장 체감도 평균은 71.08점으로 전년대비 약 0.3%p 하락했고, 아동의 체감도는 76.05점으로 성인 64.78점에 비해 높았다.

아동권리 인식도는 학교 밖 아동이 91.31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 90.14, 중학생 89.88, 초등학생 88.99점 순으로 나타났다.

- 아동권리보장 체감도는 초등학생이 77.34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75.60, 고등학생 73.79, 학교 밖 아동 68.44점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과 아동 모두 아동권리 인식도에 비해 아동권리보장 체감도가 낮아,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에 비해 보장에 대한 체감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권리인식도와 체감도 평균값의 차이: 성인 23.58, 아동 14.58

아동권리 인식도와 아동권리보장 체감도의 차이는 전년에 비해 더 벌어졌다(성인 19.31(’20)23.58(’21), 아동 12.3414.58(’21)).

- 28문항에서 조사한 아동권리인식도와 아동권리보장 체감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성인의 경우 해로운 정보로부터의 보호받을 권리에서, 아동의 경우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서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순위의 차이는 있으나 성폭력이나 성학대 등으로부터의 보호’, ‘차별, 학대나 폭력’, ‘전쟁이나 강제 노동 등으로 아동이 고통을 당했을 경우 국가의 회복지원등의 문항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아동의 경우 아동의 의견이 존중될 권리에 대해 인식도와 체감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활동영역별로 의견이 존중받는 정도를 물어본 결과, 가정, 학교, 사회,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순으로 존중받는 정도의 평균이 크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8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추진되었던 놀 권리 보장*, 민법상 징계권 폐지** 주요 아동권리 이슈에 대해 추가로 물어보았다.

* 놀 권리: 아동의 적절한 휴식과 놀이,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포용국가 아동정책’ 10대 핵심과제에 포함(’19.5.23.)

** 징계권 폐지:민법915(징계권)를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21.1.26.)

(민법상 징계권 폐지 관련 인식) 아동 응답자의 35.4%, 성인 응답자의 58.1%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아동의 놀 권리에 방해가 되는 요인) 성인과 아동 모두 어른의 간섭 1순위로 선택했고, 성인은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아동은 놀 시간의 부족2순위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행복도) 전체 아동의 행복도는 평균 75.75점이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76.08)이 학교 밖 아동(70.13)보다 행복도가 높았다.

* (’20)76.75, (’21)75.75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학교 밖 아동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 아동의 행복도를 측정하는 문항(‘평소 어느정도 행복하다고 느끼나요?’)을 도입(’20) , ’21년부터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문항을 추가

2021년 아동권리 인식조사 결과는 향후 수요자 맞춤형 아동정책 개선 및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s://www.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홈페이지 경로) 사업소개아동권리 증진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지원아동권리 인식조사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아동권리 인식도뿐만 아니라 실제 아동권리보장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여 둘 사이의 간극을 좁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우리 사회의 아동권리보장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아동권리교육의 확대, 폭력·학대·차별 예방을 위한 캠페인 추진, 아동 참여권을 보장하는 법제도 기반 마련,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안전망 구축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