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인권 침해 우려사례 살핀다
- 아동·청소년 출연 온라인 영상물 2,000여개 모니터링 실시,
아동 이미지 왜곡 등 아동인권보호 우려 사례 점검 -
□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약 2개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120개 유투브 채널 2,000여개 동영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 이번 모니터링은 최근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영상물 등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신상훈)에서 지원하는 ‘아동권리 기반 다문화 통합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아동권리 및 다문화 통합에 관한 아동(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고등) 대상 모듈형 교육 및 성인·아동복지시설종사자 대상 워크숍 지침 개발, 교육 효과성 점검(지역아동센터 100개소 시범시행)진행 예정
□ 모니터링 대상은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플루언서 채널 중 최근 3년 이내 제작된 영상이며, 아동권리교육을 이수한 세이브더칠드런의 ‘영세이버(아동권리옹호 서포터즈) 등 아동인권옹호활동 경험자 23명이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하였다.
□ 모니터링단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10개 항목*에 대해 영상에서 아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는지, 아동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지켜졌는지,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았는지 등의 순서로 아동 권리 침해 사실을 살펴보았다.
* ①아동의 특성에 따른 차별, ②아동 최우선의 이익 침해, ③아동의 건강한 의·식·주 보장 침해, ④아동의 성적 대상화, ⑤신체적으로 위험한 상황 연출 및 강요, ⑥정서적 고통, ⑦교육적·윤리적 부적합성, ⑧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⑨교육·문화·복지에 관한 권리 침해, ⑩자기결정권 및 참여권 침해
○ 아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 영상의 대부분은 아동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했다고 의심되거나, 영상 인지도 또는 상품 마케팅을 위해 아동이 동원되는 등의 사례로 나타났다.
○ 최근 일상을 영상기록에 담는 브이로그 촬영방식 역시 과도하게 아동의 생활을 노출하거나 기상부터 식사, 위생현상 처리 등 하루 일과를 장시간 촬영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 유투브 제작자는 영상에 출연하는 아동이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촬영할 수 있도록 아동의 입장에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우선 준비해야 하며, 성장 후 해당 영상이 아동에게 미친 영향, 영상으로 인한 수익이 아동의 권리보다 우선되고 있지 않은지 등을 고려하여 기획해야 한다.
○ 모니터링에 참여한 영세이버 김민선 씨(대학생)는 “예전에는 흥미롭게만 보았던 유튜브 영상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면서 마음이 불편했으며, 온라인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참여 소감을 전했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모니터링 결과를 ‘아동권리 기반 다문화 통합교육지원사업’의 기초교육용 사례로 활용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의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을 보호하는 지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또한 영상 출연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가이드 영상을 제작하여 12월 중 일반시민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 모니터링은 온라인에서의 아동 권리 침해 우려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 인프라(아동권리교육을 이수한 청년)를 활용해 시범 운영하여, 향후 전문성이 담보된 지속가능한 점검 체계 필요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온라인 환경에 대한 아동인권 모니터링이 최근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인식을 확산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정책적 지원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