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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디딤씨앗통장, 정부매칭비율 확대를 통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 작성자 대외협력·홍보팀
  • 작성일 2021.10.01


디딤씨앗통장, 정부매칭비율 확대를 통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 “아동 초기자산형성지원”, “아동자립지원”을 목표로 정부매칭비율 확대-



□ 관계부처 합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21.7.13.)」*에 따라 ’22년부터는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비율이 1:1에서 1:2로, 지원한도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보호기간 연장(18세→아동 의사에 따라 24세, ▴전담기관 확대(8개→17개 시도), ▴전담인력 확충(120명), ▴자립수당 확대(월 30만원, 3년→5년), ▴아동자산형성지원 확대(정부 매칭비율 1:1→1:2, 지원한도 월 5만원→10만원)


○ 이번 정부 매칭금 확대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초기자산은 현재 447만원→1,000만원(약 5~6년 저축)으로 약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정부매칭금 확대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지자체에 디딤씨앗통장을 소개하는 리플릿, 포스터를 배포하고, 제로페이 QR코드를 제작하여 후원자가 쉽게 후원할 수 있는 창구를 새로 마련했다.


정기후원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www.adongcda.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후원은 제로페이 QR코드*로 참여할 수 있다.

* (참여방법) 네이버 또는 제로페이 앱→QR코드 인식→후원금액 입력


□ 2007년부터 시작된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같은 금액을 매칭해서 지원(‘21년 기준)하는 아동자산형성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급여)의 만 12세~만 17세 아동과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아동 등이 대상으로 2021년 8월 기준 전국 70,858명을 지원하고 있다.


□ 디딤씨앗통장의 적립금은 아동이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 주거비 마련, 취업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만 24세부터는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 만 18세 이후 계좌의 해지 신청은 통장 명의자 본인이 직접 통장, 신분증 등을 지참해 해당 거주지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대상자 여부는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동자립을 위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신 후원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아동 저축에 따라 정부매칭금이 지원되므로 더많은 아동들을 지원하도록 후원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