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보호 아동의 친권보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아동의 친권 공백에 대한 개선방안 관련 정부, 학계 및 현장 관계자 토론 진행-
□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9월 8일 11시, 고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총 12명*의 공동주최로 ‘사회적 보호 아동의 친권보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공동주최: 김상희, 홍익표, 강선우, 고민정, 신영대, 오영환, 이수진(동작), 조오섭, 홍정민, 최혜영, 전용기, 양이원영 의원
○ ‘사회적 보호 아동의 기본권 보장: 친권 보충제도’를 주제로 법학‧사회복지학 분야의 학계‧현장 전문가와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유튜브 채널 ‘고민정 TV*’를 통해 약 120분간 생중계 되었다.
* (고민정TV) https://www.youtube.com/c/%EA%B3%A0%EB%AF%BC%EC%A0%95TV
○ 이번 토론회에서는 친권자의 연락두절, 소재불명, 사망 등으로 인한 법정대리권 공백으로 위급한 수술, 보험가입, 통장개설 등 미성년 보호대상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진단하고, 해외 가디언십 제도를 참고하여 아동권리 관점에서 국내 친권보충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 토론회는 총 3가지 주제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주제발표는 상지대학교 박명숙 교수의 ‘보호아동의 친권과 후견 공백’, 올버니 뉴욕 주립대학교 이은주 교수의 ‘미국의 보호아동을 위한 가디언십(guardianship) 제도’, 한양대학교 제철웅 교수의 ‘보호아동 후견제도 개선 방안’ 순서로 진행되었다.
○ 서울대학교 이봉주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하는 토론에는 법무부 김민지 사무관, 서울여자대학교 정재훈 교수, 법무법인 청신 양종찬 변호사, 해맑은아이들의집(그룹홈) 김명희 시설장, 위탁부모 김인숙 씨가 참여했다.
□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국회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으며, 고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이 투영된 친권제도 개선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사회적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이 정부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주요과제로 선정된 만큼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