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통인시장 업무협약 체결
- 지역상생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 도모 -
□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 이하 ‘보장원’)은 통인시장 상인회(상인회장 정흥우, 이하 ‘통인시장’)와 9월 7일(화) 「지역상생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통시장 구매 확대, 소비 촉진 등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전통시장 연계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한 시장 상인의 매출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2019년 7월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아동돌봄, 아동보호, 아동자립지원, 아동권리 증진 등 아동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개발·지원하고 있는 아동권리 실현의 중심기관이다.
□ 통인시장은 종로구 서촌에 위치한 상설 전통시장으로 70여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도시락카페 통(通)’의 엽전도시락이 시장의 명물로 유명하다.
□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하며,
○ “보장원은 양 기관 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통인시장 정흥우 상인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속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심에 더욱 감사하다”며,
○ “향후 지역상생을 위한 보장원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