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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권리보장원-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체결
  • 작성자 기획홍보부
  • 작성일 2021.08.30




아동권리보장원-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체결

- 상속 채무 등 위기 아동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 -


□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 이하 ‘보장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 이하 ‘공단’)과 8월 30일(월) 상속 채무 등 위기아동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협약을 통해 ▲보장원은 상속채무 발생, 법정대리인의 공백 등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연계하고, ▲공단은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까지 포함한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최근 10년째 연락 두절된 생모가 사망한 외할머니의 상속채무를 포기하면서 어린 자녀에게 빚이 되물림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채무 위기아동에 대한 법률지원의 필요성이 적극 논의되었다.

○ 특히 법률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 아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보장원과 공단이 협력하여 빚 대물림 등 채무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을 위한 원스톱 복지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로 상호 약속하였다.


□ 보장원은 229개 시군구와 아동보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아동복지기관에 법률서비스 이용 요건과 절차를 안내하는 자료를 배포하고, 현장에서 위기아동이 조기 발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아동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 “동 협약이 상속채무 발생, 법정대리인의 공백, 친권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 아동 전반의 삶을 흔드는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진수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위기아동에게 공백 없는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 “양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대상아동이 보다 촘촘한 사회적 보호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아동돌봄, 아동보호, 아동자립지원, 아동권리 증진 등 아동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개발·지원하고 있는 아동권리 실현의 중심기관이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사회‧경제적 약자 대상으로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