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 사업 」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입양 후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입양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국내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 3세 이하 입양아동 가정(우선선발)
-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청소년 가정
* 아동권리보장원의 국내 입양가정 통합서비스 지원가정 제외, 지자체 바우처 지원가정 제외
♣ 신청방법
① 모집포스터 클릭
② 포스터에 있는 QR코드 인식
③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페이지
(링크 클릭->) https://ncrc.or.kr/ncrc/pr/surveyRequest.do?mi=1361
♣ 진행 절차
① 서비스 신청: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② 대상자 선정: 초기상담(전화) 진행 후 서비스이용절차 개별안내
③ 심리정서지원: 아동보장원과 업무협약 체결된 심리상담센터 및 발달센터 연계(대상자 거주 지역 또는 희망 지역 협약기관 연계)
* 문의전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기획부 (026454-8639/8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