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입니다.
본 공고는 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쉼터퇴소청소년(청소년쉼터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임대기간
- 계약기간 : 2년
- 입주자격 유지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6년 거주가능)
- 단,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7회 재계약이 가능(최장 20년)합니다.
■ 임대조건
- 시중시세(감정평가액)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며,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입니다.
- 월임대료는 전체 임대기준금액에서 임대보증금(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환이율(6.7%)로 전환하여 산정합니다.
- 상호전환 : 임대료의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계약 후~입주 전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이후에는 년 1회에 한하여 매달 25일~말일 전환 신청 가능)
※ 해당공고의 경우 임대보증금 100만원, (평균)월임대료 22만원 수준, 첨부된 주택목록 참고
■ 신청자격(세부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쉼터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쉼터 이용기간 2년 이상)
■ 신청기간
- 2021.3.31.(수) 10:00 ~ 2021.4.2.(금) 17:00
■ 신청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sh.co.kr)에 접속 → 인터넷 청약 시스템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공고선택 → 단지 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 공동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 문의처: 첨부된 공고문을 통해 지역별 문의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