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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해지 방법 문의

  • 작성자 성* 훈
  • 등록일 2025.01.20
디딤씨앗통장

현행 디딤씨앗통장 만기 해지 시, 

지자체에 내방해서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는 신한은행에 관련 공문 등을 보내고

이후, 신청인이 해당 신한은행에 내방하여 해지 및 적립금을 수령해 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신청인이 거주지에 신한은행이 없거나(군단위 지자체) 멀리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내방해서 찾아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차피 적립금을 해당 아동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꼭 본인이 내방해서 해지 및 적립금 수령을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해지 및 적립금 수령 방식을 꼭 내방이 아닌 등기 우편 등으로 공문 등을 발송해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받을 수 있게 개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24세 초과자의 경우, 조건없이 해지 및 적립금 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꼭 신한은행을 내방해서 해지 및 적립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어서 매우 불편하고 번거롭습니다.

조건없이 해지가 가능하면, 간단히 대상자 신청서만 받아서 바로 대상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면

민원인도 편하고, 행정적인 업무도 줄어들 수 있을 거 같아 제도 개선 건의드립니다.


특히 24세 초과자 중에서는 미수령 이유가 적립금액이 소액이라 (3만원 등) 아예 신청 조차 안 하기 때문에(방문 신청, 방문 수령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적립금보다 많이 듦) 이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꽤 있을 건데, 계속 미지급 상태로 질질 끌고가면 신한은행도 지자체도 힘들 거 같습니다.


뭔가 개선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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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부 2025.01.24

    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입니다.

    디딤씨앗통장 만기 해지 방법에 대해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간담회 등 복지부, 신한은행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논의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