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디딤씨앗통장 만기 해지 시,
지자체에 내방해서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는 신한은행에 관련 공문 등을 보내고
이후, 신청인이 해당 신한은행에 내방하여 해지 및 적립금을 수령해 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신청인이 거주지에 신한은행이 없거나(군단위 지자체) 멀리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내방해서 찾아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차피 적립금을 해당 아동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꼭 본인이 내방해서 해지 및 적립금 수령을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해지 및 적립금 수령 방식을 꼭 내방이 아닌 등기 우편 등으로 공문 등을 발송해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받을 수 있게 개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24세 초과자의 경우, 조건없이 해지 및 적립금 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꼭 신한은행을 내방해서 해지 및 적립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어서 매우 불편하고 번거롭습니다.
조건없이 해지가 가능하면, 간단히 대상자 신청서만 받아서 바로 대상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면
민원인도 편하고, 행정적인 업무도 줄어들 수 있을 거 같아 제도 개선 건의드립니다.
특히 24세 초과자 중에서는 미수령 이유가 적립금액이 소액이라 (3만원 등) 아예 신청 조차 안 하기 때문에(방문 신청, 방문 수령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적립금보다 많이 듦) 이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꽤 있을 건데, 계속 미지급 상태로 질질 끌고가면 신한은행도 지자체도 힘들 거 같습니다.
뭔가 개선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