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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해지 문의

  • 작성자 황* 경
  • 등록일 2026.03.05
디딤씨앗통장

안녕하세요, 디딤씨앗통장 지차제 담당자입니다.



민원인께서 디딤씨앗통장 해지 문의를 하셨는데요, 요지는 아직 미성년 자녀에 대한 대리 출금 가능여부입니다.


민원인께서는 자녀가 18세 이상으로 만기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19세 미만으로 미성년자이기때문에 법적보호자가 대리 출금이 가능함을 주장하시고, tls신한은행은 디딤씨앗통장 사무는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사무이기때문에 민법과 관계없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8세 이후 만기시기부터는 무조건 아동이 은행에 방문해서 출금해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02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지침에는 일단 아동이 은행을 방문하도록 되어있는데, 대리 출금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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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부 2026.03.10

    안녕하세요. 자립지원부입니다.
    디딤씨앗통장 대리 해지 관련 안내해 드립니다.

    디딤씨앗통장 해지는 아동 본인 직접 해지가 원칙이나, 해외 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해지 및 수령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동 본인 의사 확인
    사전에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아동 본인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및 은행 사전 협의
    대리인(부모님 등)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에 대해 사전에 해당 은행(신한은행)과 소통하여 준비한 후 공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은행 요청 공문 및 지자체 책임 소재
    신한은행 측에서 대리 해지에 따른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책임은 지자체가 진다는 내용의 공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께서는 가족관계와 해지액 사용처를 더욱 신중하게 확인하신 후 해지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