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디딤씨앗통장 후원관리기준에 제정됨에 따라 후원자님께 주요 사항 안내드립니다.
1. 후원자의 납부가 12개월 이상 지체된 경우 후원자에게 고지 후 후원을 중단할 수 있다.
2. 매칭아동이 통장을 해지한 경우 1개월 간 후원자에게 고지하였음에도 의사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미매칭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후원자 과실 등에 따른 후원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1개월 간 공지 후 미매칭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시설 및 지자체를 통해 아동을 지정하여 후원하는 경우, 시설 및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후원자의 후원정보(후원아동정보) 등이 변경될 수 있다.
후원관련 문의가 있으실 경우 후원자 관리센터(1670-18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건강한 자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