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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개시 안내
  • 작성자 자립지원부
  • 작성일 2022.04.13




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자립지원부 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제1의2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2022. 4. 13.(수)부터는 방문 신청 외에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웹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립수당 안내


1.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


※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

- 2021. 8.부터 적용(단, 2018. 8. 1. 보호종료된 자부터 가능)

- 2018. 8.이후 이미 자립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추가 신청 불필요


2.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3.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개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개시 안내


1. 온라인 신청권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예정자* 또는 보호종료자 본인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온라인 신청 가능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예정자 사전 신청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 변경)


2. 온라인 신청 주소 : '복지로' 웹 사이트(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온라인 첨부 서류 : 사이버강의 이수증, 수급 계좌가 압류 방지 통장이거나 수급 계좌번호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통장 사본 첨부


4. 시행 시기 : 2022. 4. 13.(수)부터



자세한 내용 및 절차는 아래의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