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권리보장원, 2025년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 워크숍 개최
- 보호대상아동 후견 공백 해소 위한 실무자 역량 강화의 장 마련 -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12월 1일(월)부터 2일(화)까지 호텔 인터시티(대전 유성구)에서 ‘2025년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후견업무 담당자와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 시상식 참석자 등 약 100명이 참여해 실무 역량 강화 교육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어 법정대리인 공백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에게 공공 차원의 후견을 지원하는 제도로,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23년 10월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서울과 인천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통해 현재까지 113명의 예비 공공후견인을 확보했으며, 후견 심판청구와 법률자문을 지원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왔다.
특히 태어나자마자 입양기관에 유기된 뒤 중증 질병으로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아동과 친권자인 친모의 실종으로 법정대리인이 부재해 어려움을 겪던 아동에게 후견임을 선임함으로써 후견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번 워크숍을 개최해 후견 지원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방향과 미성년후견 지원 매뉴얼을 교육하고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사례, 후견감독인 사무 교육, 후견제도 정책 방향 안내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정익중 원장은 “최근 가정위탁 부모에게 일상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시설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위탁 아동도 더 촘촘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고 “후견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동 한 명 한 명에게 적절한 권리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