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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권리보장원 – 인천시,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 체계 강화 위한 협력 추진
  • 작성자 대외협력·홍보팀​
  • 작성일 2025.04.03




아동권리보장원 – 인천시,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 체계 강화 위한 협력 추진

- 아동권리보장원, 인천시 대상 찾아가는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 설명회 개최(4. 3.)

후견지원사업 운영 지역 경기도 → 서울·인천으로 확대 -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4월 3일(목) 오후 인천시청 소통·나눔회의실(인천 남동구)에서 인천시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찾아가는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의 목적과 중요성을 알리고, 미성년후견제도의 법률적 지원 절차 및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어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보호대상아동에게 법률행위 대리 및 일상생활 보호 등 전문적인 후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병원 입퇴원 및 수술,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에서 아동의 권리가 제한되는 사례들이 보고 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경기도를 대상으로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현재까지 100명의 공공후견인을 양성했다. 올해부터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미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지원, 법률 자문 등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청 김정은 아동정책과장은 “법률대리인이 없는 미성년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5일(화)에는 서울시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대상으로 첫 번째 설명회가 개최되었으며, 친권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아동의 실제 사례를 공유하는 등 후견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친권자의 부재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인 보호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실무자의 이해도를 높여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 체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공공후견인 양성 확대, 미성년후견 청구지원, 법률자문 연계 등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