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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권리보장원, 아동 중심 입양공공화체계 시행 준비 상황 검토
  • 작성자 대외협력·홍보팀​
  • 작성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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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아동 중심 입양공공화체계 시행 준비 상황 검토

- 입양공공화체계 추진 점검회의를 통해 준비 상황 점검 -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2025년 1월 23일(목)에 입양공공화체계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도 참여하여 시행 준비 상황을 함께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인「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차질 없는 법 시행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협약) 비준 추진을 앞두고, 아동 보호와 국가책임이 강화된 입양 절차를 체계적으로 완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편 시행되는 입양공공화체계에 따라 국가‧지자체가 국내입양 절차를 수행하고, 보건복지부는 국제입양 중앙당국으로 헤이그협약 원칙에 따른 국제입양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으로 입양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국제입양 권한당국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입양기록 및 정보에 대한 공적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입양기록물이 이관되고, 입양업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입양정보 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개편되는 입양제도 시행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그간 추진한 현황과 과제별 시행준비 일정에 따른 향후 계획을 공유하였다. 그 밖에도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기록물 이관 예산 및 신규 기록물 이관 처리방안 등에 대해 보건 복지부와 함께 논의하였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차질 없는 법 시행을 위해 회의에  논의한 쟁점 및 개선방안을 즉각 반영하여 보완하고 아동중심의 공적 입양제도 구축을 완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