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단체가 손잡고,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확산한다
- 아동단체 15곳,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복지관 44곳과 협력해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인권 보호 노력 -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5월부터 11월까지 바람직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문화조성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는 아동단체와 함께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5월 10일(금)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5월 20일(월)까지 참가 신청을 받아 아동단체 15곳(산하 사업장 44곳)과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참여 기관에서는 지역 언론사를 포함한 국민 대상으로 언론 기고·광고·캠페인 등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추후 홍보활동 성과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연말에 시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의 제정 배경과 전문, 원칙 등을 언론사 등에 전파하여,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인권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언론보도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을 언론보도 할 때, 사건 내용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권고문’을 게재하는 문화를 확산한다.
<아동학대 예방 권고문> ※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십시오. |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은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준이다.”라며, “이번 홍보 활동을 계기로, 많은 아동단체와 협업하여 아동복지 현장 뿐 아니라 언론, 국민들에게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언론보도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를 자제하고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2022년 11월 18일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제정 및 선포했다. 전문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https://www.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