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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 포괄적인 아동권리 증진 도모”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 작성자 대외협력·홍보팀​
  • 작성일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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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포괄적인 아동권리 증진 도모”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과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4월 9일(화),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제세미나실(서울 영등포구)에서 장애 포괄적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 포괄적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장애아동 포함 UN 장애인권리협약 및 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인식개선 등 연구·조사부터 업무교류까지 다양한 분야를 협력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지원을 포함하여 아동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지원했다. 또한 아동위원회를 운영하여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아동권리 증진활동을 지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아동과 장애 특성이 중첩된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아동권리보장원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두 기관이 가진 아동 및 장애 분야 전문성을 활용하여 장애아동에 대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장애아동 복지-취약아동지원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권리교육사업 및 인식개선사업, 콘텐츠 개발 등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교류하며 장애 포괄적 아동권리 증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장애 아동은 장애인이기 이전에 아동이며, 비장애 아동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 권리의 주체자이다.”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 협력을 통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적 차별로 인해 우리사회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이 가진 ‘아동’에 대한 전문성과 우리 원이 가진 ‘장애’ 전문성을 십분 활용하여, 장애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