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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권리보장원, 2023년 제3회 아동권리포럼 '아동권리와 기업경영원칙 10주년 성과와 과제' 국제포럼 실시
  • 작성자 대외협력·홍보팀​
  • 작성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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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회 아동권리포럼 「아동권리와 기업경영원칙(Children’s Right and Business Principles) 10주년 성과와 과제」국제포럼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 이하 보장원)은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공동 주최·주관하는 2023년 제3회 아동권리포럼(국제포럼) 「아동권리와 기업경영원칙」을 10월 31일(화)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2023년 제1회 아동권리포럼 「저출산시대, 아동기집중투자방향(8.31(목), 정부서울청사 별관2층 대강당) ▴제2회 아동권리포럼 「아동권리와 기후환경」(9.22.(금), 창비서교빌딩 50주년기념홀)


□ 이번 행사는 ‘모든 아동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에 비해, 기업들의 경영원칙에서는 아동권리가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살펴보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아동권리와 경영원칙」붙임 2 참조


□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13년 「아동의 권리에 대한 기업부문의 영향과 관련한 국가의무에 관한 일반논평」을 채택한 지 10주년을 맞이하여 그 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제사회 흐름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아동권리 존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과제가 되었다.


□ 이번 포럼은 국제 단체의 기업관련 부서장들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아동대표, 각 분야의 전문가, 기업의 담당자의 주제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권리와 비즈니스 글로벌 허브 국장 다비니아 오베트 본디(Davinia Ovett Bondi, Head, Child Rights and Business Global Hub, Save the Children)는 기조강연에서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RBP)는 일터, 시장, 지역사회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 원칙을 총망라한 최초의 기업 활동 지침이다.”라며, “기업은 아동의 삶과 아동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이다”라고 했다.

     * CRBP(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아동권리와 경영원칙))


 ○ 유니세프의 기업과 아동권리 선임 고문 에릭 니만(Erik Nyman, Senior Advisor, Business Engagement and Child Rights, UNICEF)은 기조강연에서“아동은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사회구성원으로 기업 활동에 의해 심각하고 영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아동권리를 ESG경영의 필수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다.

     * ESG(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임.)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은 “전세계적인 ESG경영 및 인권실사 의무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동노동은 전혀 감소하지 않고 있다.”라며, “글로벌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동노동을 포함한 아동인권 이슈에 대해 기업의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와 대응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류현 팀장은 “올해 국내 기업의 ESG 보고서*를 통해 아동권리 존중 지수를 분석한 결과 평균 34점이었고, 이는 국내 기업이 아동노동 금지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 디지털 마케팅, 제품 생산 등의 ESG 경영전략 전반과 정책에 아동권리를 필수요소로 고려하거나 통합한 정도가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 2023년 11월 발간예정, KOSPI200 기업 중 ESG보고서 발간 기업 157개 대상


 ○ 이어서 세이브더칠드런의 강미정 팀장은 전국 아동·청소년 대상(14~18세)으로 실시한 ‘기업에 대한 아동청소년 권리 인식조사 결과에서 아동·청소년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서 아동안전 고려’, ‘재난 시 아동보호 지원’을 평균 3.37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나, ‘기업 활동과 현장에서 아동보호 및 안전보장’, ‘일하는 청소년 등에게 안전한 일자리 제공’은 각각 3.12, 3.13으로 낮게 인식하였다.

 

 ○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아동위원과 전문가, 기업 담당자가 아동과 경영원칙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 아동 당사자로 참여한 김민설 아동위원(아동권리보장원)은 “부모님의 유연근무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어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한다”라며 아동이 경험한 경영원칙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였다. 



 □ 마지막으로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기업경영의 흐름에 따라 기업이 아동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사회의 과제이자 의무가 될 것이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모든 아동은 어떤 방식으로든 기업의 영향을 받는다며 기업과 정부, 민간기관 모두 해결책을 만드는데 기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