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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권리보장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 작성자 기획홍보부
  • 작성일 2021.06.25

아동권리보장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 아동 자립지원 및 소외계층 지원 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



□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는 6월 25일(금) 아동권리보장원(6층 대회의실)에서「아동 자립지원 및 소외계층 지원 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 양 기관은 ▲나눔 문화 확산 및 나눔 총량 확대 ▲아동 자립지원사업 및 소외계층 지원 후원사업 활성화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많은 어려움과 변화들이 이웃을 돌아볼 여유와 나눔 문화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으로 아동에게 필요한 효과적인 나눔 활동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하며,

 ○ “사회적 가치 재확산을 위해 양 기관의 사회공헌 운영 경험과 자원 개발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홍중 사무총장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 “협의회는 다양한 사회복지기관과의 교류 협력과 사회공헌 문화를 주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을 위한 후원 개발과 나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아동 돌봄 지원, 요보호아동 지원, 아동자립지원, 아동권리 증진, 아동복지정책 및 아동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아동권리 실현의 중심기관이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다양한 소외계층의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자원의 연계‧협력 업무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복지 공익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