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의료·회복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아동권리보장원-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 학대피해아동 의료 사각지대 방지 및 회복지원 내실화 도모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과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협회장 김현희)는 8월 18일(화) 오후 2시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국제회의실(서울 중구)에서 「학대피해아동의 의료지원과 회복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병원과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의료사회복지사 간 연계 기반을 강화하여 학대피해아동의 의료지원 공백을 줄이고, 필요한 회복지원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과 의료사회복지사 간 네트워크 연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 제공 및 협회 네트워크를 통한 확산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2022년부터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진료와 상담, 신고, 자문 등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025년 12월 기준 전국 405개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학대피해아동의 조기 발견과 회복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 현황: (2025년 12월 기준) 전국 광역 새싹지킴이병원 17개소, 지역 새싹지킴이병원 388개소 총 405개소가 지정·운영 중임
특히 학대피해아동은 치료 이후에도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양 기관은 새싹지킴이병원과 의료사회복지사 간 소통·협력 기반을 강화하여 의료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적절한 의료·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제작한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물을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와 공유하고, 협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의료현장과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김현희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장은 “의료현장은 학대피해아동이 치료와 함께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접점”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사회복지사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적절한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학대피해아동이 의료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현장과 아동보호체계 간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새싹지킴이병원과 의료사회복지사 간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며 회복지원을 내실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