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기록물 사업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 드립니다.
- 2026년 3월 23일자, 이데일리“300억 입양기록물 사업 비리 의혹···공공기관 간부 피고발” 보도에 대한 설명 -
□ 보도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관련 약 300억 원 규모의 입양기록물 이관을 특정 업체에 넘기기 위한 논의와 실무자 탄압이 있었다는 보도와 실무 부서를 배제한 컨설팅 요청과 감마선 소독 관련 허위 자문 등에 대해 보도함.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61286645386272&mediaCodeNo=257
□ 설명 내용
○ ‘입양기록물 이관 관련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려는 정황이 있다거나 실무 부서를 배제한 채 특정 업체 참여를 위한 컨설팅을 국가기록원에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아동권리보장원은 2025년 10월 10일 국가기록원과 ‘입양기록물 국가기록원 위탁보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자문과 컨설팅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지정하거나 참여를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 국가기록원의 컨설팅 또는 자문을 받고 있는 것은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관리 및 이관 방안을 협의‧검토하는 공식적 업무 협력 절차입니다.
○ ‘올해 상반기부터 약 24만 권의 기록물을 국가 기록원으로 이관키로 결정했으며 관련 예산은 약 3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는 주장에 대하여
-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비용은 기록물의 상태에 따른 소독 방식, 스캔 및 디지털화 범위, 데이터 구축, 이관 방법 등 구체적인 진행 방식과 세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추산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 보장원은 현재까지 이러한 세부 추진 계획이 확정된 바 없으며, 이에 따라 기록물 이관 관련 예산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거나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 ‘기록물 훼손 위험이 명백한 ‘감마선 소독’ 방식 관련‘문제없다’는 취지의 허위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다’는 보도에 대하여
- 입양기록물 소독 방법 자문 관련 연구관 B씨는 감마선 소독 방식에 대해 “문제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지 않았으며, 특정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개의 소독 방식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문서고 내에서 1급 발암물질을 이용한 소독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아동권리보장원은 현재까지 기록물 소독 방식을 선택하거나 확정하지 않았으며,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독 방안을 찾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록물을 가장 안전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관·보존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전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입양인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