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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아동(입소)카드 전산화 사업 산출물 분실 관련 보도내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작성자 대외협력·홍보팀​
  • 작성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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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입소)카드 전산화 사업 산출물 분실 관련 보도내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2026년 3월 4일자, 한국일보, 「‘입양아동 정보’ 외장하드 분실하고도…」 보도에 대한 설명 -


1. 보도 주요 내용


  ○ 개인정보가 담긴 외장하드 분실 관련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음에도 최근에야 홈페이지에 안내 공지하여 늑장 대처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아동권리보장원이 진행한 아동(입소)카드 전산화 사업에 대하여


   - 아동권리보장원은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이전 위탁법인으로부터 인계받아 보관 중이던 무연고 아동등의 아동(입소)카드 인계받아 전산화 사업을 2019~2021년에 거쳐 추진하였습니다.


   - 전산화 대상은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무연고 아동등의 기록으로 실종아동·실종가족 등의 실종아동찾기 지원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 국정감사 지적에도 늑장 대처를 하였다는 점에서


   - 김남희 의원께서는 2024년 보건복지위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산출물 관리 관련하여 질의하셨고, 


   - 2025년 보건복지위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아동(입소)카드 전산화 사업 산출물 분실 관련 질의에 아동권리보장원장은 개인정보 관리 소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 2024년 8월에 최초로 분실사실을 인지한 이후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로 분실에 대해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 특정감사 처분요구 통보(’25.8.8.) 후 관련 내용 검토과정 중에 개인정보 분실 신고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되었습니다.(’25.8.27.)


  ○ 분실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서


   - 현재는 2025년 8월부터 진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할 계획입니다.


   - 또한 2026년 2월 12일 관련 기관에 분실 신고를 완료하였고, 


   - 통지의무 이행을 위해 주소정보가 있는 경우 주소의 유효성을 확인하여 정보주체자에게 순차적으로 통지문을 발송 중에 있으며, 2026년 2월 13일에 분실 안내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였습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분실) 사고대응팀을 구성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분실) 접수 및 민원대응 창구 운영 등으로 개인정보 분실에 따른 피해자 발생 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우리원은 이번 분실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노력하여 국민들께 신뢰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