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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지원사업 전남·경남까지 확대
  • 작성자 대외협력·홍보팀​
  • 작성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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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 전남·경남까지 확대

- 전국 5개 시·도 운영 확대, 후견 공백 해소 본격화로 지역 균형 보완 -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2월 23일(월)부터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로 사업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경기·인천에 이어 전남·경남이 새로 포함되어 전국 5개 시도에서 운영된다.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2023년 10월부터 보호대상아동이 부모가 없거나, 법률행위에 동의해 줄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공후견인을 선임·지원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를 대행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번 사업은 전문적 후견*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인을 선임해 공공후견인이 ▲금융거래(통장 개설 등) ▲휴대전화 개통 ▲의료행위 동의 등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전문적 후견 : ①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가 고령 등 후견 사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보호대상아동에게 채무, 상속 등 법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③ 친권자가 학대, 방임, 정신건강 문제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후견 권리 대행이 어려운 경우


  이번 사업지역 확대는 국정과제인 ‘아동보호체계 강화’ 이행의 일환으로,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후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사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전문적 후견 수요를 반영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은 2026년 1월부터 전라남도·경상남도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여 도 내의 사업 수요와 사업 수행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였다.


  앞으로 전라남도·경상남도 내 시·군에서는 보호대상아동 중 전문적 후견 수요가 필요한 사례를 발굴하여 각 도를 통해 아동권리보장원에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각 도(시·군)에서 예비 후견인에 대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 사례결정위원회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의 보호 및 퇴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의사,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아동권리보장원은 공공후견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지정 법률기관과 연계해 후견인 선임 청구 및 후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자문·소송을 지원한다.


  또한, 현장의 사업 이해도 제고 및 후견 인력 확충을 위해 전라남도(2월 24일), 경상남도(3월 10일)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 변호사, 퇴직 공무원, 지역사회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후견인 발굴 및 양성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익중 원장은 “이번 사업지역 확대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아우르는 보다 균형 잡힌 후견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며 “아동권리보장원은 후견 사각지대를 줄이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