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권리보장원,‘2026년 아동정책·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명칭 변경 등 8대 변화 알려
-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구축 등 아동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지원 -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1월 29일(목), 2026년 시행을 앞둔 아동정책·사업의 주요 변화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2026년 아동정책·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공개된 8대 변화는 ▲기관 명칭 변경, ▲아동학대의심사망분석 체계 도입, ▲드림스타트 지원체계 강화, ▲보호대상아동 권리 보장 강화, ▲입양기록물 관리체계 개편 등이다. 이는 아동을 둘러싼 제도 간 공백을 해소하고, 보호·돌봄·권리 보장을 국가 책임 아래 더욱 촘촘하게 이어가기 위해 추진되었다.
첫째, 오는 5월부터 기관 명칭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된다. 이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명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명칭을 변경하는 아동복지법 개정(2025.11.11.개정, 2026.5.12. 시행)에 따른 것이다.
둘째,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해서는 아동학대의심사망분석 체계를 새롭게 도입한다. 그동안 아동권리보장원은 정부, 국회와 함께 아동학대의심사망분석 법안 마련과 대응체계 구축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관련 법안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심층분석을 위한 실무체계 및 하위법령 마련과 통계 관리 체계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아동돌봄의 연속성과 촘촘함을 강화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지원체계도 확대·개편된다. 가족돌봄아동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 공식 포함해, 부모에 대한 의료·돌봄서비스 연계와 아동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보건․복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넷째, 드림스타트(보건복지부) 지원이 종료되는 아동이 이후에도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연령 도래 종결 시 청소년안전망(성평등가족부)으로 자동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어지는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호대상아동과 가정위탁부모에 대한 권리 보장도 강화된다. 다섯째, 법적대리인이 부재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후견인 선임 청구 등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여섯째, 가정위탁부모가 금융·의료·학적 등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부모의 후견인 역할을 강화한다. 이는 보호대상아동과 가정위탁부모에 대한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일곱째, 저축 중심의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확대하여, 연령별 맞춤형 경제교육과 자산관리 상담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자산관리 역량 증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덟째, 입양기록물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임시서고에 보관 중인 약 24만 건의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추진한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안정적인 보존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번 「2026년 아동정책·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crc.or.kr/ncrc/main.do
** 아동권리보장원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ncrc_kr
*** 아동권리보장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ncrc2019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2026년 아동정책·사업의 변화는 아동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의 전 생애 주기에서 공백 없는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