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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적 입양체계 안착을 위한 실무 역량 강화 교육
  • 작성자 대외협력·홍보팀​
  • 작성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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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입양체계 안착을 위한 실무 역량 강화 교육

- 아동권리보장원,「국내외 입양 실무 역량 강화 교육」개최(1.26.~27.) -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1월 26일(월)부터 27일(화)까지「2026년 국내외 입양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사무국 전문가와 2개국 해외 중앙당국 실무 책임자가 직접 연사로 참여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담요원, 입양업무 담당자, 가정법원 관계자 등 입양 실무자 약 100명이 참석하는 본 교육에서는 공적 입양체계 전환에 따른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제 기준과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 신청하면 유튜브 생중계로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2025년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이후, 대한민국 입양제도가 국가 책임 중심의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현장 실무자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


  특히 입양체계 개편의 핵심 원칙인 국내 보호와 국내입양을 우선하는 ‘보충성 원칙’과 아동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실제 입양 절차 전반에 안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 목표이다.


  이를 통해 공적 입양체계 전환 과정에서의 국내입양 실무 기준을 보다 정교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공적 입양체계는 법 개정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현장의 판단 기준과 협업, 책임감, 전문성 등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며, “다양한 교육 운영이 실무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대한민국 입양제도가 보다 아동 친화적인 제도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