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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국내로의 국제입양 예비양부모 입양신청 접수 및 제출 서류 안내(25.8.28. 수정)
  • 작성자 입양정책지원부
  • 작성일 2025.07.31

국내로의 국제입양 신청서 서식 및 작성방법, 추가 제출 서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접수방법: 등기우편을 통한 신청서류 제출(방문, 유선, 이메일 접수 불가)


2. 제출처: 아동권리보장원(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2길 12, 7층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 입양실무지원부 국제입양 담당자)


3. 제출서류: 입양신청서 작성 안내 파일 6페이지 참고 (*25.8.28. 내용 일부 수정)


IMG_105445.png

(※ 위 이미지 관련 내용은 입양신청서 작성 안내 파일 6페이지에 있습니다.)



4. 입양신청 접수 후 처리 절차 안내


01

입양신청서 및 서류 제출 확인

(서류 보완 필요시 별도 안내)


02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조회 결과 부적격시 별도 안내)


03

예비입양부모 교육 이수 대상자 안내


04

교육 이수 확인 후

상담, 조사 위탁기관 배정



5. 유의사항

- 입양신청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학대정보 조회 동의서 서명란에 정자로 자필 서명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1주일 내 발급 서류 제출(주민등록번호 공개, 주민등록등본은 주소 변동이력 포함)

- 입양신청서 작성시 공란을 두지 않고 없을시 ‘없음’으로 기재

- 필수 제출 서류 미비시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보완 서류 접수 완료일을 접수일로 처리


6. 문의처

- 이메일: ica@ncrc.or.kr

- 전화: 02-6454-8612~8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