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의 국제입양 신청서 서식 및 작성방법, 추가 제출 서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접수방법: 등기우편을 통한 신청서류 제출(방문, 유선, 이메일 접수 불가)
2. 제출처: 아동권리보장원(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2길 12, 7층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 입양실무지원부 국제입양 담당자)
3. 제출서류: 입양신청서 작성 안내 파일 6페이지 참고 (*25.8.28. 내용 일부 수정)

(※ 위 이미지 관련 내용은 입양신청서 작성 안내 파일 6페이지에 있습니다.)
4. 입양신청 접수 후 처리 절차 안내
01 |
입양신청서 및 서류 제출 확인 (서류 보완 필요시 별도 안내) |
02 |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조회 결과 부적격시 별도 안내) |
04 |
교육 이수 확인 후 상담, 조사 위탁기관 배정 |
5. 유의사항
- 입양신청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학대정보 조회 동의서 서명란에 정자로 자필 서명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1주일 내 발급 서류 제출(주민등록번호 공개, 주민등록등본은 주소 변동이력 포함)
- 입양신청서 작성시 공란을 두지 않고 없을시 ‘없음’으로 기재
- 필수 제출 서류 미비시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보완 서류 접수 완료일을 접수일로 처리
6. 문의처
- 이메일: ica@ncrc.or.kr
- 전화: 02-6454-8612~8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