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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무연고 입양인 DNA 등록 대상 확대 및 신청 방법 (국내·국외)
  • 작성자 입양정보공개지원부
  • 작성일 2025.07.3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아동으로 간주되는 입양인은 DNA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0년부터 관계 기관 협력 하에,

입양국의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을 통해 한국 경찰서에 DNA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의 국가 입양 시스템 개편에 따라,

모든 입양 관련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NCRC)으로 일원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DNA 검사 증명서 발급 형식도 표준화되었습니다.


한국 내 또는 국외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하더라도, 모든 적격 입양인은 동일한 서류인

「무연고 입양인 유전자 검사 확인서(Certificate of Adoptee Without Identifying Birth Parent Information for Genetic Testing)」를 발급받게 됩니다.


1. DNA 등록 대상 입양인

다음 요건에 해당하며,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이력이 있는 입양인

- 입양기록에 친생부모 정보가 전혀 없는 기아(棄兒), 미아(迷兒) 입양인 또는 친생부모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부족하여

신원 확인 또는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입양인


2.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제출 이메일 주소: familysearch@ncrc.or.kr


3. 제출 서류 (첨부 양식 참고)

① 무연고 입양인 유전자 검사 대상 확인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 유효한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4. 발급 및 DNA 채취 절차

[국내 채취 시]

- 아래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 신청서와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작성후 서명

- 작성이 완료된 서류를 이메일 (familysearch@ncrc.or.kr)로 제출

- 입양정보공개청구 여부 및 무연고 입양인 여부 확인

- 무연고 입양인 유전자 검사 확인서 발급

- 발급된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에서 DNA 채취 진행


[국외 채취 시 – 재외공관 이용]

- 아래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 신청서와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작성후 서명

- 작성이 완료된 서류를 이메일 (familysearch@ncrc.or.kr)로 제출

- 입양정보공개청구 여부 및 무연고 입양인 여부 확인

- 무연고 입양인 유전자 검사 확인서 발급

- 관할 한국 재외공관에 연락하여 DNA 채취 절차 안내 받기

- 재외공관에서 DNA 채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