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은 2025년 7월 19일 부터 입양인의 모국방문 및 친생가족 상봉을 지원하고자
[사단법인 둥지]를 위탁 운영 기관으로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한 안내문(국문,불문, 영문)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명: 입양인 모국방문 및 친생가족 상봉 지원사업
□ 신청접수: 2025년 7월 19일(토)~
※향후 사업 진행 상황 및 예산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내용: ➊입양인 모국방문 지원, ➋입양인 친생가족 상봉, 만남, 소통 지원 등
□ 신청대상
- 모국 방문 및 친생가족 상봉을 희망하는 입양인 및 친생가족
- (모국방문) 개별적으로 한국에 방문하여 가족찾기 등 관련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통·번역 등 지원
- (친생가족 상봉) 입양인이 입양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친생부모가 자신의 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상봉 희망하는 경우 지원
□ 신청방법: 사단법인 둥지 이메일로 신청 및 문의(office9@nestkorea.or.kr)
□ 문의: 입양정보공개지원부(02-6454-8637, 02-6454-8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