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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입양인의 비자(F-4)발급, 국적회복 등을 위한 ‘입양 사실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 작성자 총관리자
  • 작성일 2025.07.21

공적 입양체계 개편에 따라, 2025년 7월 19일부터 입양 사실 확인서 발급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되어 시행됩니다.

입양 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개별 이메일을 통해 신청 서류 제출

*입양업무 관리 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내 신청·발급 예정(’25.12.~)


2. 신청 개시일: 2025년 7월 19일(토)부터


3. 접수처(이메일): familysearch@ncrc.or.kr


4. 제출 서류(첨부 서류 확인)

① 입양 사실 확인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③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5. 발급 절차

신청인 이메일 접수

→ 신청 서류 확인 및 본인 여부 확인

→ 입양 기록 확인

→ 입양 사실 확인서 발급


6. 유의 사항

∙ 입양 사실 확인서는 반드시 입양인 본인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신청서 서명란에 자필 서명 필요

(※ 단, 입양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입양부모의 신청 가능)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 발급 처리

(단,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이 이루어지며, 보완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접수일이 재산정됩니다.)


7.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정보공개지원부

- 이메일: familysearch@ncrc.or.kr

- 유선: 02-6454-8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