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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예비양부모 입양신청 접수 및 제출 서류 안내 (2025.12.18. 수정)
  • 작성자 입양정책지원부
  • 작성일 2025.06.13

2025. 7. 19. 입양체계 개편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예비양부모님의 입양신청 접수를 받게 됩니다.

예비양부모님께 입양신청 접수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제출 서류 서식, 작성 예시, Q&A 등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및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방법: 등기우편을 통한 신청서류 제출(방문, 유선, 이메일 접수 불가)


2. 접수시작: 2025년 7월 21일(월) 아동권리보장원 도착분부터 접수


3. 제출처: 아동권리보장원(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2길 12, 7층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 입양실무지원부 담당자 귀하)


4. 제출서류:

① 입양신청서 1부

② 범죄경력조회 동의서_ 예비양부모 각 1부

* 하단의 동의자 및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할 것 (2025.12.22(월) 도착분부터 적용) ※성명은 자필 작성이 원칙임

③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1부

④ 입문교육 수료증_ 예비양부모 각 1부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교육사이트: edu.ncrc.or.kr) 가정형보호 예비부모 통합교육(입문교육) 필수

** 첨부파일의 “입문교육 LMS 회원가입 및 교육신청 방법 안내” 자료 참고

⑤ 주민등록등본 1부

- 예비양부모 주소지가 다를 경우 예비양부모 각 1부

-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로 발급

- 발송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⑥ 가족관계증명서_예비양부모 각 1부

-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로 발급

- 발송일 기준 일주일 이내로 발급

⑦ 출입국사실증명서 각 1부(2025.10.1.(수) 도착분부터 적용)

*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24 온라인 발급 또는 출입국사무소, 읍‧면‧동 사무소 방문 발

** 출입국사실 조회 기간: 신청서 발급일 기준 5년 이내

- (예시) 2025년 10월 2일 발급시, 2020.10.1.~2025.10.1. / 2025년 11월 11일 발급시, 2020.11.10.~2025.11.10


5. 접수처리 절차:

신청서 및 서류 제출 확인(서류 보완 필요시 또는 접수 완료시 안내)->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조회결과, 부적격시 안내)->

기본교육 이수 대상자 안내-> 이수여부 확인 후 상담,조사 위탁기관 배정

* 절차별로 예비양부모님께 개별 안내 예정(문자 또는 유선)

** 입양기관을 통한 대기 접수: 입양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우선 검토 예정


6. 유의사항:

- 입양신청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아동학대정보 조회 동의서 작성 후, 서명란에 정자로 자필 서명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발송일 기준 일주일 내 발급 서류 제출(주민등록번호 공개)

- 양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상이할 경우, 각각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 필수 서류 제출 미비 시, 서류 보완 요청이 이루어지며, 보완 서류 접수 완료일을 접수일로 처리

- 현재 입양 사후관리(입양 후 1년) 진행 중인 가정은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 2차 입양 가정환경조사 가능


- (07.08 수정) 7월 21일 전 도착한 제출서류는 반송(착불) 예정

- (07.22 수정) 붙임4를 참고하여 입양신청서에 공란을 두지 않을 것(없을시 '없음'으로 작성)

- (07.22 수정)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

- (09.18 수정) 사후관리 완료 후, 2차 입양 가정조사 가능

- (12.18 수정) 범죄경력조회동의서 하단 동의자 및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서류 추가

- 입문교육 LMS 회원가입 및 교육신청 방법 자료 첨부파일 추가


7. 문의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실무지원부

- 이메일: adoption@ncrc.or.kr

- 유선: 02-6454-8611, 8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