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양부모님께 입양체계 개편을 안내드립니다.
□ 공적 입양체계 개편이란 무엇인가요?
○ 2025.7.19일「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2023.7.18.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그간 민간 입양기관에서 담당해 온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수행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권리보장원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입양 절차를 진행하며,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책임지고 보장하게 됩니다.
□ 체계 개편 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 지방자치단체(아동 주소지 시·군·구)에서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보호합니다.
○ 예비양부모님의 입양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받고, 상담 및 가정조사는 위탁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예비양부모님의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 최종 입양 허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는데, 법 개정으로 임시양육결정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결연 후 예비양부모님이 입양 허가와 함께 임시양육을 신청하실 수 있고, 가정법원이 아동과 예비양부모님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양육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 결정이 있으면 아동이 예비 입양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군·구로부터 아동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예비양부모님이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됩니다.
□ 체계 개편 후 입양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예비양부모님은 기존의 입양기관이 아니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추후 안내 예정)를 갖추어 입양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입양 절차를 이해하고, 부모로서의 준비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입문 과정을 먼저 수료하셔야 합니다(신청 후 기본 과정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신청 후 위탁기관이 예비양부모님에 대한 상담과 가정환경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가정환경 조사는 2회 이상 방문 조사를 포함하여 진행됩니다.
○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과 예비양부모님의 결연에 대해 논의하여 결정합니다.
○ 결연이 이루어지면 예비양부모님은 아동과 만남을 가진 후,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입양 허가 전 아동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임시양육결정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을 받으면, 양부모님은 1개월 이내에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위탁기관)과 주소지 시·군·구는 입양 후(친양자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간) 아동과 양부모님의 상호 적응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첨부: [참고] 국내 입양체계 개편 안내(예비양부모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