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국적회복·비자발급 목적 입양사실 확인서 발급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국적회복 또는 비자발급을 위해 입양사실확인서를 신청하는 입양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발급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시행일: 2026년 8월 1일부터
2. 주요 개선 내용
기존에는 국적회복 또는 비자발급에 필요한 본적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입양사실 확인서 신청과 별도로 입양정보공개청구를 해야했으나,
현재는 입양사실 확인서 신청만 하면, 입양기록물 내 본적 정보를 함께 확인하여 제공하므로 별도의 입양정보공개청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이용 절차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에서 입양사실 확인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트(https://www.kadoption.or.kr/home/kor/main.do) 접속 후 로그인 > 추가지원서비스 > 입양사실 확인서 > 신청하기
⦁ 발급 목적을 '비자 발급(Visa Application)' 또는 '국적회복(Restoration of Nationality)'으로 선택한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접수 후 담당자가 본적 등 정보 제공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합니다.
※ 본적 정보를 우선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확인
4. 유의 사항
입양기록물의 보존 상태, 기재 내용의 불명확성 또는 식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해당 정보의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양기록물 전반에 대한 추가 확인을 위해 입양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5. 입양사실 확인서 발급 대상 안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사실 확인서는 2012년 8월 법원의 입양허가제 시행 이전에 입양이 완료되어 입양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는 입양인 및 양부모를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기타 문의: 이메일(familysearch@nrc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