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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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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체계

아동보호 전달체계 주요 내용

아동에 대한 개별보호계획 수립 및 양육상황 점검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보호를 실시하고 적절성 평가 및 변경하는 환류체계 구축

  • (상담 및 가정조사) 보호조치 결정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 (개별보호·관리계획) 상담 및 가정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반영한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 (양육상황 점검) 가정과 분리되어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아동보호조치 변경 필요성 및 종결 여부 지속적으로 확인
  • (사후관리) 연령도래 및 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아동의 분리 사유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가정 방문 및 필요한 조치 수행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아동에 대해 전문적·개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 (보호조치) 아동의 분리보호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 보호조치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조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적절한 보호유형 및 필요한 지원에 대해 논의
  • (보호조치 변경 및 종결) 피해아동 등에 대한 가정복귀가 적절한지 여부 등 아동의 보호목적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보호조치 종결을 결정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아동에 대한 의사결정 및 자원투입 범위를 한정된 자원을 가진 개별시설에서 지역사회로 확대

  • (통합정보시스템) 아동에 대해 지자체-민간 간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정보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아동 중심의 사례관리 지원
  • (원가정 복귀 지원) 지자체-민간 간 협력을 통해 아동이 원만하게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아동-부모 간 만남 및 연락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 도입

아동보호체계 기본 원칙

1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 아동에 대한 상담, 보호조치 결정 등 아동보호 전 과정에 걸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2조제3항)
  • 아동보호는 ‘시급성’과 시의 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선 보호 후 행정 처리‘ 원칙에 따라 보호(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보호 원칙)

2  원가정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 아동의 경우 대부분 원가정 안에서 성장할 때 아동의 이익이 가장 잘 충족될 수 있으므로 원가정 보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원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은 취약 아동(가구) 등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상담,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연계·지원 등을 통해 가족 해체를 예방하여야 함
  • 아동을 가족의 보호로부터 분리할 때는 가능하다면 일시적이고 최소한의 기간에 한해야 하며, 분리 결정은 주기적으로 다시 검토
    - 아동에 대한 분리 보호 시에도 해당 아동이 최대한 조속히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실시

3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

  • 아동을 불가피하게 분리 보호하는 경우, 아동의 개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의 권리와 자유를 최소한으로만 제한하는 순서로 대안양육 유형을 결정하여야 함
  • 즉, 분리보호 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과 가정위탁을 우선적으로 고려햐여야 하며, 시설형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4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

  • 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 및 보호자가 상담, 아동보호 계획 수립 및 보호 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후 보호자와 연락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의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

5  예방적 접근(통합적 서비스 제공)

  • 취약 아동(가구)의 경우 빈곤, 질병, 이혼 등 복합적 욕구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단순 신청에 의한 급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례관리 등을 통해 아동 및 가구에 대한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
  • 또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단전, 단수, 단가스, 사회보험료 체납 등), 아동학대 정보, 의무 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자료 등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아동을 사전 발굴·예방할 수 있도록 상시적 발굴·예방 체계를 활성화함

6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

  • 보호자 등의 신청 또는 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가구)을 발견한 경우 담당자가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통합 상담을 실시하는 등 보호자가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방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 아동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여러 번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등에게 절차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고, 보호자가 희망하는 시간·장소 등을 최대한 반영
  • 또한, 아동을 보호조치 하는 경우 가족과의 접촉 및 재결합 가능성을 촉진하고 아동의 생활에 대한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아동이 살아온 가정에서 최대한 가까운 환경에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