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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책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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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책 및 절차

입양숙려제

  •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 (입양특례법 제13조)
  • 친생부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의 숙려기간을 둠.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안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양을 생각하신다면 일주일 동안의 입양숙려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가지세요!

대상자별 서비스제공현황

 

➊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 부모로서 지원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출산(예정) 여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➋지원 내용

미혼 한부모 입양숙려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단가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1주)

500,000원

  •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 아동 생필품비 포함(10만원)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350,000원

  • 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400,000원

  •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700,000원

  • 1주 이용료가 700,000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산후 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산후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➌신청기간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➍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➎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➏구비서류
  •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통장사본
  •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사실 확인서(미혼모자 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 해당)
  •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 (대리신청의 경우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