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양을 생각하신다면 일주일 동안의 입양숙려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가지세요!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 부모로서 지원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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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단가 |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1주) |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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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
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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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
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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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최대 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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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산후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시·군·구청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