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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책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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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책 및 절차

아동 관점에서의 입양절차

  • 1.아동출생 - 출생신고
  • 2.입양의뢰 - 아동 출생 후 최소 1주일간 입양에 대해 고려하는 숙려기간 후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통해 입양 의뢰 가능
  • 3.양육지원상담 - 원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받으며 자랄 수 있는 지원체계 정보제공
  • 4.입양상담 -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 입양의뢰
  • 5.입양동의 - 부,모의 입양동의서 작성(친권포기)
  • 6.아동일시보호 - 일시보호시설에 아동임시보호
  • 7.아동보호조치 결정(입양대상아동결정) - 지역내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아동에게 맞는 적절한 보호조치결정
  • 8.아동보호 - 양육시설, 입양기관, 가정위탁에서 입양까지 보호
  • 9.아동과 예비입양부모 결연 - 결연위원회를 통해 적합한 부모를 결연
  • 10.입양성립 - 가정법원에서 입양허가 판결,아동인도

예비입양부모 관점에서의 입양절차

  • 1.입양상담 - 입양기관
  • 2.입양신청 및 서류접수 - 입양기관
  • 3.예비 입양부모 교육과 가정조사 - 입양기관
  • 4.양친가정 조사서 발급 - 입양기관
  • 5.아동결연 - 입양기관
  • 6.입양서류제출 -가정법원
  • 7.입양허가 -가정법원
  • 8.입양아동인도 -입양기관
  • 9.입양신고 - 시군구청
  • 10.입양 사후서비스 - 입양기간(법정1년필수)

입양체계

입양체계
구분 주요 역할
보건복지부
  • 입양아동·부모 상담, 부모교육 등
  • 입양 실태 조사 및 연구 등
  • 입양기관 허가 및 지도ㆍ감독
  • 국외 입양아동 해외이주허가서 발급 등
법원
  • 입양허가 및 입양허가서 발부 등
시·군·구
  • 친생부모 상담 등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
  • 입양대상아동 인수 및 보호의뢰 등
  •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 입양기관 지도·감독
아동권리보장원
  •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구축·운영·관리
  • 국내·외 입양정책 및 조사·연구, 법률 제개정 지원 등
  • 입양부모교육 기획·지원·운영
  • 입양 및 아동보호서비스 매뉴얼 개발
  • 입양기록물 관리 및 입양정보공개청구 등
  • 입양 사후서비스 지원 등
  • 입양인식개선 홍보
입양기관
  • 입양관련 상담 등
  • 예비양부모 입양신청 및 가정조사
  • 결연위원회 구성·운영
  • 입양부모 기본교육 운영
  • 입양 전 아동일시보호 등
  • 입양 후 사후관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센터
  • 입양상담 시 아동 일시보호
  • 시설보호(가정위탁) 및 입양 병행조치 시 아동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