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없거나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 *18세이상이더라도 대학에 계획 또는 취업 준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보호가능
가정위탁보호유형
-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기본3개월,최대 6개월)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 2세 이하,장애,경계선 지능 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양육
- 일반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반가정에서 보호양육
위탁가정 지원혜택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월 30만원~50만원 차등 지급 권고
- 생계,의료,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 전문아동보호비 - 아동 1인당 월100만원이상 지급(전문위탁가정에 해당)
- 일시보호비 - 일 3만원 이상 지급 권고 (일시위탁가정에 해당)
- 아동용품구입비 - 아동 1인당 100만원 지급 권고(최초 1회)
- 위탁아동 상해보험가입 - 상해보험료 지원(부양자 1인의 후유장애 포함)
- 심리검사,치료 - 위탁아동 심리검사,치료비 지원
- 전세주택 -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 지원
- 자립지원 - 정착금, 수당, 대학진학자금 등
- 사례관리 - 교육,상담,서비스 제공,원가정 복귀 지원
*지원혜택은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해 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고 아동복지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제도(아동복지법 제3조)
위탁부모 선정기준
일반(일시)가정위탁(공통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 위탁아동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양육과 교육이 가능한 가정
- 25세 이상이며,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
- 친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 전력있는 자가 없을 것
전문가정위탁(공통기준을 충족하고 아래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 - 위탁부모 경험(3년 이상),사회복지사,보육교사,유아/초중등교사,의료인,청소년 상담사,심리전공자 등
가정위탁사업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사업총괄)
- 아동권리보장원(사업지원)
- 시,도(재정지원 및 센터관리)
- 시,군,구(아동 보호조치 결정,위탁가정 자격심의)
- 가정위탁지원센터(위탁가정 양성,위탁아동 서비스 지원 등)